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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17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의 내력 1) 원고들 소유 토지 가) 원고 A의 부(父) I는 1966. 1. 26. 합병 전 토지인 천안시 서북구 J 과수원 2,737㎡(지목변경, 등록전환 전의 당초 토지의 표시는 ‘K 임야 2단 9무보’이다. 이하 ‘합병 전 J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이후 원고 A은 1985. 3. 27. 합병 전 J 토지에 관하여 ‘1985. 2. 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가 배나무 농사를 짓던 합병 전 J 토지에 연접하여 L 소유의 합병 전 토지인 천안시 서북구 M 과수원 2,836㎡(지목변경, 평방미터로의 환산등록 전의 당초 토지의 표시는 ‘M 전 858평’이다.

이하 ‘합병 전 M 토지’라 한다

), 천안시 서북구 N 과수원 469㎡(지목변경, 평방미터로의 환산등록 전의 당초 토지의 표시는 ‘N 전 142평’이다.

이하 ‘합병 전 N 토지’라 한다

)이 있었고, 합병 전 M, N 토지에도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A은 부친인 I와 배나무 과수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1978. 12. 6. L으로부터 합병 전 M, N 토지를 매수하고, 1978.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합병 전 M, N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며 점유하였다. 라) 원고 A은 합병 전 M, N, J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중 합병 전 M 토지에 1984. 2. 28. 합병 전 N 토지, 1997. 3. 6. 합병 전 J 토지를 합병하였다(이하 합병 후 M 과수원 6,042㎡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아래의 구 지적도에서 위쪽 좌측이 합병 전 N 토지, 위쪽 우측이 합병 전 M 토지, 아래쪽이 합병 전 J 토지이다. 마) 원고 A은 2017. 11. 15.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각 1/4 지분을 증여하고, 2017. 11. 29.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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