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원고 A에게 3/7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경 소외 E과 경산시 F 전 1,474㎡[2003. 8. 8. G 전 40㎡(2006. 4. 6.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다
)로, 2004. 3. 15.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2009. 6. 10.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목적) 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8,000,000원은 2003. 4. 15. 지불한다.
월세 2,000,000원은 매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3. 4.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8. 4. 14.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대종료시 건물은 임대인에게 반환하겠음. 2. 임대인은 1회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임대차를 기간연장 하겠음.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산시 G 도로 40㎡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을 신축하여 2005. 9.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