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순번 1, 2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6,83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3. 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순번에 맞춰 ‘제1토지’, ‘제2토지’ 등으로 칭한다)을 매수하여 울산지방법원 1996. 3. 19. 접수 제16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제1토지는 2012. 3. 9., 제2토지는 1996. 5. 17. 각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이전부터 제1, 2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으며,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산 쪽에 붙은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통행하거나 마을 안쪽의 축산농가나 목재공장으로의 통행, 산속 성묘를 위한 성묘객들의 통행 등을 위하여 도로로 이용하였다.
다. 울산 울주군 D 공장용지 3,635㎡는 1996. 10. 15. 울산 울주군 D 공장용지 3,530㎡, E 공장용지 82㎡(‘지목변경 전 3토지’), F 공장용지 23㎡(‘지목변경 전 4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그중 피고는 1997. 12. 5. 지목변경 전 3, 4토지에 관하여 각 1997. 12. 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한편 지목변경 전 3, 4토지는 2004. 1. 16. 그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제방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토지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 2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점유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는, 제1, 2토지는 피고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