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강제경매 ⑴ 피고 A 소유의 ‘경산시 B 도로 555㎡’(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5,119,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도로를 경락받아 2013.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2013. 5. 15. 원고가 이 사건 경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25,119,000원에다가 이자 18,111원을 합한 25,137,111원에서 집행비용 2,056,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80,871원 중, 6,343,530원은 피고 경산시(교부권자, 1순위)에게 배당(배당비율 100%)되었고, 16,737,341원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신청채권자, 2순위)에게 배당(배당비율 4.54%)되었다.
나. 이전 사건 ⑴ 원고는 D, E, F, G, 학교법인 경북학원, H, I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도로사용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단27852호, 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⑵ 이전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2013. 11. 5. '이 사건 도로의 전 소유자인 피고 A이 피고 경산시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경산시 J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K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1996. 8. 28.경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인 경산시 L 과 4,721㎡를 L 과 1,483㎡, M 과 154㎡, N 과 2,052, B 과 555㎡, O 과 343㎡로 분할하고, 1997. 9. 29.경 그 중 B 과 555㎡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지목 변경 후의 토지가 '이 사건 도로'이다
), 이 사건 도로를 공공시설로 무상귀속시켰고, 그 무렵 이 사건 도로가 포장되어 현재까지 일반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등 에 따라 보면, 이 사건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