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4 2014가단12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8,7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1.,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인 2014. 7. 14.부터 변제기인 2014. 10. 31.까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7. 15.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