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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104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958,90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7. 3. C에게 변제기 2007. 10. 3.,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C으로부터 2007. 12. 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007. 6. 30.부터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하였다.

이후 2014. 7. 15.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면서,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14. 7. 15. 이후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원금 300,000,000원 차용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2014. 6. 10.까지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87,342,465원(=300,000,000원×0.3×2,382일/365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86,849,315원 차용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6. 30.까지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3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9,109,589원(=300,000,000원×0.25×385일/365일) 차용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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