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D는 2007. 8. 14.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되, 이자를 월 3%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월 3%의 비율의 이자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구하는 2007. 8. 15.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30%,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D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원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D의 채무액을 7,000만 원으로 부풀려 그중 2,000만 원을 피고가 보증하기로 한 이 사건 연대증약정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을 제1,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3년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사실, D는 2007. 8. 14. 원고에게 추가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