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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03 2016고단8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바 있다.

[2016 고단 816] 피고인은 2016. 10. 21 22:01 경 충주시 연 원로 39에 있는 ‘ 독도 해 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 상가 4길 22-2 ‘ 슈퍼 크린 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4] 피고인은 2016. 12. 31. 04:10 경 충주시 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대로 2403에 있는 ‘ 새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2017 고단 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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