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3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죽 변 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2] 피고인은 2017. 10. 21. 10:10 경 경북 울진군 울 진 중앙로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화면 덕 신 리에 있는 덕 신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28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