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4』 피고인은 2017. 3. 28.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망치 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외도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31』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1:25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244 도야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7 고단 1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에 걸친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