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 피고인은 2018. 5. 8. 20:40 경 경북 울진군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후 정리에 있는 차이나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3] 피고인은 2018. 6. 2. 00:3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 라니 아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 명물 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2018 고단 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추가 인지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8. 5. 8.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6. 2.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8. 6. 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