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54> 피고인은 2017. 2. 1. 16:47 경 포항시 소재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금 대리 소재 대구 포항 고속도로 영천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7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3. 3. 15:21 경 상주시 복룡 냉 림 길 37 부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32 남 원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2017 고단 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