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6. 6. 16. 22:50 경 경북 울진군 후 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 구리에 있는 강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8】 피고인은 2014. 6. 3. 22:31 경 인천 부평구 갈산 역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제 1 경인 고속도로 인천요금 소( 서울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6 고단 148】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 범행 일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