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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정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16, 103동에 있는 주식회사 비즈 메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공 사명 : 고양시 C 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고양시 C, 착공 일자 : 2015. 6., 준공 예정일 : 2017. 5., 계약금액 : 일백일 십구억일천만원 정, 도급인( 건축주) 성명 : D”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4.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 시청로 10에 있는 고양 시청에서 시청 담당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가 고소장( 사문서 위조)

1. 협약서, 가압류해방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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