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C과 공사금액 5,500만 원에 청주 시 상당구 D 단독주택의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 란은 공란으로 남겨 둔 채 민간건설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1 부씩 나누어 가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7. 경 청주시 청원구 E,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민간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의 공사금액 란에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볼펜을 이용하여 “ 일억천사백, 114,000,000”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1 장을 변조하고, 2016. 8. 11.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28,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