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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2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죄사실을 명시하고도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빠뜨림으로써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3 항 마지막 줄 ‘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를 ‘ 송금 받았다.

’ 로, 증거의 요지란 4 행의 ‘1. 민사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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