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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3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착공 년월일 : 2015년 4월 30일’, ‘ 준공 예정 년월일 : 2015년 7월 1일’, 일 자란에 ‘2015 년 4월 20일’, 도급인 주 소란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도급인 성 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인 주소 및 성 명란에 ‘D, E F, 수원시 팔달구 G 1114호, 서비스 건설업 H’ 라는 문구가 기재된 F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E 대표자’ 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31.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과 I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 가단 536875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여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수원지 방법원 2016 가단 536875호 대여금 사건 소송 서류 사본

1. 수사보고( 위조된 계약서 명의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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