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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경 부산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용지의 공사명 란에 ‘ 울주군 E 전원주택공사’, 계약금액 란에 ‘ 일억오천삼백만원 (153,000,000)’, 일자 란에 ‘2016 년 12월 12일’, 도급인 란에 ‘F, 울산시 남구 G, 203호,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4.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소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를 H 명의의 F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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