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설 대표이사로서, 2014. 3. 24.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312호 C 건설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공사명 ‘E에 있는 F 웨딩 홀 신축공사’,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E 일대’, 계약금 ‘ 삼십팔억오천만원’, 작성 일자 ‘2014. 3. 24.’, 도급인 ‘G 외 2 인’ 수급인 ‘A ’라고 작성하여 출력 후 미리 만들어 놓은 G 명의 도장을 계약서 도급인 성 명란에 날인하고, 같은 해 12. 3.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313-1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소장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