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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7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기간이 1년 10개월을 초과하고, 범행 횟수도 150회에 가까운 점, 횡령 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4 월 ~1 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및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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