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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의 합계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0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집행유예 여부(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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