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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에서, 피고인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퇴실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씹할! 내가 무슨 죄를 지었 노 너 거 마음대로 단속하냐

좆대로 해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 하였고, E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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