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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9:5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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