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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0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24. 16:00 경 울산 남구 C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킴 코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가량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8개월(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행 결과(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1년 가까이 지난 후 반환된 관계로 절취 품의 가치가 하락함) 범행 전력( 동 종 전과가 있으나 15년 이상 전의 일이고, 그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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