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지하자금 작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4일 안에 3억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 장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언급한 ‘ 지하자금 작업’ 이라는 것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 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허황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편취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