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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88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한글과 컴퓨터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한글’ 프로그램을, 피해자 Delcam plc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PowerMILL Pro 9'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주형, 금형 설계 및 제조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해자 한글과 컴퓨터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한글’ 프로그램을, 피해자 Delcam plc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PowerMILL Pro 9'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주형, 금형 설계 및 제조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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