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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9 2013고정8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3. 21.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Office 2007 Enterprise 2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1개, Office XP Developer 1개, Visio 2010 Premium 1개, Visual Studio 2008 Team Suite 1개, Visual Studio 6.0 Enterprise 3개, Windows 7 Ultimate K 2개, Windows XP Home Edition 1개’, 피해자 파라메트릭테크놀로지코퍼레이션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Creo Elements.Pro 5.0 1개, Pro/ENGINEER Wildfire 4.0 10개’, 피해자 주식회사한글과컴퓨터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한글 2010 1개’ 총 24개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복제프로그램을 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산업용 로봇과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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