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9 2013고정16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 서비스업, 전기ㆍ전자제품 제조판매업, 금융서비스업, 연구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원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①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2007’ 5개, ‘한글 2010’ 2개, ②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에게 저작권이 있는 ‘MS-office2007(Pro plus)’ 7개, ‘MS-office 2010(Professional Plus)’ 2개, 'Window7(Professional)' 1개, Window7(Unlimited)' 3개, 'WindowXP(Pro)' 1개, ③ 피해자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에게 저작권이 있는 ‘Abaqus' 1개 등 모두 22개의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3. 12. 30.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