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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정105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시흥시 C센터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인 저작권자 ANSYS inc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Ansys Muitiphyscis 13'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기계 설계 업무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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