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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52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공장 6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장소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 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7.부터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설치된 17대의 컴퓨터에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및 응용프로그램인 오피스, 고소인 한글과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한글, 고소인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의 3차원 설계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와 고소인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의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 쏠리드웍스 등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판시 증거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인 E이 단속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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