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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34381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500,000원, 원고 델켐 피엘씨에게 1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 한다

)는 한글 2007(이하 ‘한글 2007’이라 한다

) 등을, 원고 델켐 피엘씨(이하 ‘원고 델켐’이라 한다

)는 PowerMILL Pro 9(이하 ‘파워밀’이라 한다

) 등을 각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저작권침해 행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형, 금형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2014. 7. 1.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원고 한글과컴퓨터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한글 2007’을, 원고 델컴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파워밀을 설치하여 이를 주형, 금형 설계 및 제조 업무에 사용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2014. 10. 28.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12. 18. 피고 B의 경찰 및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을 증거로 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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