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4. 16:0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신분 당선 C 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채 승강장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23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본건 범죄 일람표 관련 범행 사진 목록
1. 압수품 사진, 영상 파일 관련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사진,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