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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16: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센터 3 층 남자 화장실 내 4 번째 용 변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3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 남, 24세) 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 19:19 경부터 2020. 1. 11. 16: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CCTV에 관한), 사진, CD 1매, 수사보고( 스마트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D 1매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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