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을 인터넷 SNS 인 ‘D’ 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7. 10. 17. 04:00 경 대전 서구 E, 호 피해자의 집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갖던 중 성관계 모습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16: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F 단체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7.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갖던 중 성관계 모습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F 대화 및 피해 모습 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