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5. 23:2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18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2:53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역 E 맞은편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23:39 경 위 2 항과 같은 맞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가 회신,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