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9:41 경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흰 블라우스와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5. 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