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1. 21: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뒤 번지 불상 주택 2 층 샤워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나체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5. 8. 14. 19:00 경, 2015. 8. 17. 23:00 경, 2015. 8. 20. 23:30 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나체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23:59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점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0세) 이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