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5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C구의회의원선거에서 ‘D’선거구(E)의 F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이 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3. 12. 22. 이 법원에서 업무상실화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4.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2014. 5. 23.경 부산 C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산 E 주민센터에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29,755장, 점자형 선거공보 120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부산 C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 내 각 세대에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선거공보 중 책자형 선거공보 27,478장, 점자형 선거공보 107장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1.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보 발송상황

1. 각 수사보고(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매수 정정, 약식명령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