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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6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추가로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4행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는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상 등의 상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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