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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3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0. 23:00경 울산 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 운영의 미술학원 예비반 교실에서, 위 학원의 학생 D으로부터 위 학원의 강사인 원고로부터 머리를 세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찾아와 위 D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회 거절하자 화가 나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와 나무 합판을 바닥에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8고약7452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9. 울산 남구 E 소재 F치과에 진단과 검진을 위하여 내원하였고, 2018. 5. 9. 위 병원에서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절단연의 법랑질만의 파절상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위 인정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폭행 후 1년 7개월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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