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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7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이 결여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F, G 등이 탑승하였는데, 2013. 9. 24. 05: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갑자기 머리를 들이박듯이 달려들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뿌리치듯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잠시 비틀거리다가 넘어졌고 피해자의 치아 부근에서 피가 났다. 2)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자 피고인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때 일행인 F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F이 함께 넘어졌다.

3 피해자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치아파절,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 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박듯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중절치, 좌측 측절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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