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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34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0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군 소재 5군단 5포병여단 C에서 병장으로 군복무 중 만기전역을 한 달 가량 앞둔 2012. 12. 13. 16:30경 위 대대연병장에서 포대단결 전투체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소프트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고 B이 타자로서 타격을 한 후 1루로 달려가기 위해 뒤쪽으로 던진 야구방망이에 구강부위를 가격당하여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치관 골절(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 좌측 제1소구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인근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악전치부 발수 후 스플린트 시술을 받았으며, 2012. 12. 17.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추후 좌측 상악 중절치, 좌측 상악 측절치, 우측 상악 중절치, 좌측 상악 제1소구치 신경치료 후 보철수복이 필요하고, 좌측 하악 견치, 우측 하악 중절치를 레진수복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인한 진료비 등 합계 449,09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양 팀으로 나뉘어 선수들이 야구방망이로 공을 타격하게 되는 야구경기 등에 있어서는 경기자는 상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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