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4.21. 선고 2014노7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1),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사건

2014노738 국가보안법위반(간첩)1),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호(기소), 최수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EM

판결선고

2015. 4. 21.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압수된 LG 휴대폰 1개(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945호 압수조서의 증 제3호), USB(이동식 저장장치) 1개(같은 증 제4호), LG 휴대폰(LG-GD550,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538호 압수조서의 증 제11호), 삼성 스마트폰(SHW-M110S, 같은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다시 입북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영사와 통신하여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한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간첩 행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한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던 중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 언니를 방문하여 체류하다가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가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국 과정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게 되자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재입북하겠다는 마음에 북한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곳 영사로부터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그 지령대로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해서라도 다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여권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여권을 위조하고 북한으로 탈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국 경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통상의 간첩 행위자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권을 위조한 후 그 여권 사진을 자신의 신변보호담당관인 EN 경위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여권위조 범행 사실을 알렸고, 신변보호담당관인 EO 경사에게는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에 전화 연락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4. 11.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팀장에게 자신이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한 범행 사실에 관해 자수하고, 이후 2014. 6.경에도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팀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신이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려 주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도록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및 자신이 수집한 탈북자들의 신상정보가 북한으로 넘겨질 경우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죄책감 등 복잡한 심경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수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장차 재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7쪽 제 12 행의 '나. 2014년경 행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을 '라. 2014년경 행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탈출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다. 각 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라.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2.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4조

3. 자수감경

가.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나.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사유 참작)

7. 보호관찰

8. 몰수

판사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주석

1) 공소장 및 이 사건 기록 표지에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649호)에 따른 올바른 죄명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