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21 2014노738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다시 입북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영사와 통신하여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한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간첩 행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한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던 중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 언니를 방문하여 체류하다가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가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국 과정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게 되자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재입북하겠다는 마음에 북한영사관에 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