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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4고합570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4고합570 살인미수

피고인

한○○ ( 45 * * * * - 5 * * * * * * )

검사

이병석 ( 기소 ), 이진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신민영 ( 국선 )

판결선고

2015. 4.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부엌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출신의 중국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 이하 ' 탈북민 ' 이라 한다 ) 을 모집하여 국내에 있는 입국브로커인 피해자 김○○ ( 37세 ) 에게 소개하고 탈북민 1명당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탈북민 1명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입국비용을 받고 국내로 입국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 ~ 3년 전부터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하○○ 등 탈북민 4명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황○○이 입국비용으로 각 300만 원씩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갖고 위 하○○에게 ' 250만 원만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마라 ' 라고 말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12. 4. 16 : 5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대림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 조국을 배신한 놈은 죽어야 한다 '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식칼 ( 칼날길 이 18센티미터 ) 을 들고 피해자를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

2. 판 단.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날 길이가 18센티미터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서는 바람에 옆구리 부위를 찌르게 된 점 ,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을 뿐 배 내지 옆구리 부위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장신인 점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려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흉기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두께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옆구리에 약 7센티미터 깊이의 상처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부엌칼을 달력으로 숨겨 소지하고 있었고,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찌르려 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미수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월1 ) ~ 10년 8월2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달력 종이로 싸 감싸는 등의 준비를 하는 등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김동원

판사이정훈

주석

1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10년의 1 / 3을 적용함

2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16년의 2 / 3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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