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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5. 선고 2014고합570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간첩)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다.공문시위조라.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사건

2014고합570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2014고합578(병합) 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

다. 공문시위조

라.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

피고인

A

검사

김준호(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LG 휴대폰 1개(대구지방검찰칭 2014년 압 제1945호 압수조서의 증 제3호), USB(이동식 저장장치) 1개(같은 증 제4호), LG휴대폰(LG-GD550,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538호 압수조서의 증 제11호), 삼성스마트폰(SHW-M110S, 같은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C 북한 평양시 동대원구 D에서 전 E 공장 공무직장 부분당비서인 F과 전G 병원 신경과 의사인 H의 1남 2녀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74. 9.경 북한 평양시 G I유치원에 입학한 후 I인민학교 · I고등중학교 · J학교를 졸업하고, 1992. 9.경부터 1995. 8.경까지 K학교 통신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77. 4.경 북한 소년단, 1984년경 북한 칭년동맹에 입단하고 1988. 4.경 노력공로로 북한에서 3대혁명붉은기 훈장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993. 3. 2. L대학 대학병원 의사인 M과 결혼하여 딸을 출산하여 생활하던 중 2011. 5. 20. 중국에 거주하는 사촌 언니 N을 방문하여 중국에 체류하다가 2011. 7.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만난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 9. 16.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하여 탈북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과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 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 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아래 예속된 식민지 ·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 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만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 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 · 농민 · 도시빈민 · 청년학생 ·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 · 비합법, 폭력 ·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에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 · 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 · 북한 사이에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 ·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하는 동포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북한이 탈북자 관련 자료들을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협박, 재입북 회유, 테러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자료는 대남선전, 대남공작에 악용될 우려가 큰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위와 같은 국가기밀인 탈북자의 정보를 탐지 · 수집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 통신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 탈출) 및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O 교육을 마치고 2012. 1. 26. 경산시 P 2단지 204동 802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에 북한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경제적 지원 등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여 북한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8. 20:00경 경산시 P2단지 204동 104호에 거주하는 같은 탈북자인 Q에게 '니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으니 북한으로 가는 밀선을 알선해 줄 수 없느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을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탈출자금이 부족하여 실패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직접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신월특이자로 분류되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23. 04:26경 대한민국을 탈출해 북한으로 가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조여권 브로커(R)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S)로 전화를 걸어 위조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2013. 12. 5. 11:17경 경산시T에 있는 U사진관에서 그곳 업주인 V을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브로커의 이메일(W)로 발송하였으며, 브로커는 X 명의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한글성명란에 'X', 생년월일란에 'Y', 주민등복번호란에 'Z'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한 후 위조 여권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AA)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성명 불상의 브로커가 알려 준 계좌로 위조여권 대금을 입금한 후 2013. 12. 8.경 위조여권을 받아 대한민국을 탈출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여권을 위조하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있는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비 · 음모하였다.

나. 2013년경 행한 국가보안법위반(통신 · 회합등)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탈출하여 북한으로 재입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AB)를 이용하여 2013. 6. 5. 22:45경 1분 39초, 2013. 6. 7. 21:54경 1분 6초, 2013. 7. 22. 17:20경 4분 26초, AC 명의 휴대전화(AD)를 이용하여 2013. 11. 3. 10:41경 21분 57초, AE 명의 휴대전화(S)를 이용하여 2013. 12. 2. 11:12경 6분 28초간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AF)에 전화를 걸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그곳 영사 등에게 '순간 죄를 지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북한으로 가고 싶다' 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5회에 걸쳐 통신을 하였다.

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피고인은 2012. 8.경 경산시 P2단지 204동 8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AB)로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성명 불상의 북한 영사로부터 '탈북자들의 신원자료와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바잠한 운명의 실상, 탈북 로커들의 북한 연락선을 알아보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수집한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1차로 넘겨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4. 1. 1. 10:14경 경산시 P2단지 204동 802호에서 알고 지내던 AG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AH)를 이용하여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다시 전화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성명 불상의 영사에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고 성명 불상의 영사로부터 '알겠다.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자료를 수집한 후 정리해서 넘겨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다시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충북 진천군 AI 부근에 있는 AJ다방에서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명 '카맨'으로 일하면서, O 160기 동기로 알고 지내던 AK의 고향(청진시 수남)과 거주지(청주), 연락처(AL), 생년월일(AM)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AN) 메모장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탈북자 신상정보를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인 탈북자의 연락처, 거주지, 생년월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탐지하였다.

나. 2014년경 행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영사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탐지한 후 2014. 6. 22. 15:59경 광명시 소하동 부근에 시 피고인의 휴대전화(AO)로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AF)에 전화를 걸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그곳 영사에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였고, 영사는 '곧 연락이 갈 것이다.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통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4. 11:19경 당진시 읍내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O)로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영사관(AF)에 전화를 걸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그곳 영사에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되면 더 이상 활동은 못할 것 같다. 자폭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영사는 '9월달 인천 아시안게임 때 사람이 가니까 그때 만나서 자료를 건네주고 신상에 대해서는 그때 상의를 하자.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2회에 걸쳐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K,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1. BQ 통화내역, 탈북민 명단, 영업신고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가입자조회 결과,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가입자 조회 및 통화내역, 통화내역 자료,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서, 국제통화내역서(SK텔레콤, 중국 심양 북한영사관 전화번호), 통화내역서 (역발신, 발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휴대폰저장 중국심양 북한영사 전화번호 사진, 통화내역 발췌, 메시지 발췌, 인터넷 접속 기록 발췌, 각 압수수색영상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확인결과 보고, 통신자료회산, 영상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예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 · 수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다시 입북하기 위하여 상부와 통신하여 상부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한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유를 찾아 내한민국을 찾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선량한 의도까지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간첩 행위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말경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알려 스스로 구속영장이 집행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간첩범행을 포함한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탐지 · 수집한 판시 국가기밀이 누설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엽

판사 최유경

판사 김선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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