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F,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 A,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7. 3. 30.21:00경 제주시 N 소재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내 운전석 내부 손잡이 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5만원권 60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B, D의 몫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F, E의 몫으로 150만 원을 나누어 가져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사건 1심 법정에서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절취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C 등과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여 절취한 현금을 나누어 가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절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특수절도 공범인 C와 F로 하여금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돈을 나누어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제주시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난 C에게 '형님(C)이 피해자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