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4. 20. 01:1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20. 01:3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5. 4. 20. 02:3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내 시계탑 인근에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4. 20. 02:40경 제주시 서광로 2길 39 제주여객 입구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로 시정된 자전거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