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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96.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0.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7. 2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1.5돈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건물 옆에 있는 창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사진, 사진

1. 판시 각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서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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