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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72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0. 21:37경 제주시 신성로10길 23에 있는 제석사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사찰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제석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웅전의 출입문을 잡아 당겨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잠금고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석당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계속하여 같은 사찰의 종무소의 유리창 문을 흔들어 분리해 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종무소 책상 위 봉투에 보관중인 제석사 소유의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8경 제주시 신성로 50에 있는 보현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보현사의 대웅전 창문을 흔들어 분리해 낸 후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가 함께 그곳에 있는 불전함, 책상 등을 뒤지는 방법으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1. 03:30경 제주시 연북로 612-7에 있는 법륭사에 이르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위 사찰의 대웅전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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